제목 | 2025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안내 | ||||||||||||||||||||||||
날짜 | 2024-11-27 | 조회 | 977 | 첨부 | 한전_배전공사_협력사_위험성평가_담당자_교육13.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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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한국전력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4조(안전조치)의 [별표6] 제1항 제5호 ★한국전력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4조(안전조치)의 [별표6]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5. 당사와 계약된 건설공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관리책임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초 선임은 계약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공단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건설업, 16시간)”을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도급계약금액 10억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기한 내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초과일로부터 1개월마다 안전지도서 1회 발행 ※ 배전공사 협력사별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전원 교육이수 2. 교육개요 ❍ 교육과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건설업), 16시간 과정(2일간) ❍ 교육대상 : 한전 배전공사 협력사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 교육비용 : 220,000원(VAT포함), 40명 정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교육 일정 및 장소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일정표」 참고 ※ 교육신청 인원에 따라 교육일정 변경 및 추가 개설 가능 3.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상단 첨부파일 참조 ❍ 교육신청서 작성 및 제출 : edu@kiest.co.kr ❍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문의: 043-711-4332 ~ 3
교육일정 현황입니다.(25.02.04) 빨간색 글씨는 폐강/완료/자리없음 입니다. 수시로 업데이트(신설/마감)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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