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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26조 제1항 동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과목 각 호(제 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연간 16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연간 16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하 생략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교육비 비용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