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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 고시 | 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3.5.22 개정 ) | ◇ 제·개정 이유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화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 ◇ 주요내용 가. 위험성평가 등 정의 규정 및 용어 재정의 나. 근로자 참여 확대 다. 위험성평가 기법의 제시 및 평가방법 구체화 라. 위험성평가의 공유 확대 마.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
2. 교육 커리큘럼 * 교육과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건설업/16시간 과정) * 교육대상 :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교육 희망자 * 교육내용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1일차] 8시간 (이론교육)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이행 방안 ○ 위험성평가 개요(정의, 실시주체, 실시대상) 및 정의 ○ 위험성평가 절차 및 실시기법(실시방법 등) 1) 가능성(빈도)·중대성(강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4) 대화형 기법(핵심요인기술법·OPS) | [2일차] 8시간 (실습교육)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예시 및 작성 ○ 위험성평가 실습(4인 1조) 1) 가능성(빈도)·중대성(강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4) 대화형 기법(핵심요인기술법·OPS) |
3. 교육개요 ❍ 교육과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건설업/16시간 과정) ❍ 교육대상 :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교육 희망자 ❍ 교육시간 : 16시간 과정 (2일간, 09:00 ~ 18:00) ❍ 교육비용 : 22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교육인원 : 매 회차 당 40명(정원)으로 선착순 접수마감 4. 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 결제 | ▶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 | 접수완료 | 신청인 개인별 가입 edu.kecasafety.co.kr | 카드 또는 무통장입금 | 이메일 접수 | 접수내역 확인 : 나의강의실 → 수강신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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